"지난 9월 1일 부터 진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은행들 조차도 의견이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는 요즘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뉴스에서 처음으로 보게된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저도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과 지식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은 50%까지 제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즉,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을 받을 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4.5%의 변동금리로 계산하던 것을 스트레스 DSR에서는 추가 금리까지 더해 5%나 6%로 가정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입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은 50%까지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차주가 30년 만기, 금리 4.5%의 변동금리로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DSR 40% 한도를 적용해 3억2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때는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줄고, 2단계 스트레스 DRS가 도입되면 2억8700만원으로 더 깎이게 된다. 올초와 비교하면 4200만원이나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2700만원 줄어든 3억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변동금리로 계산한 수치로,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을 택할 때보다는 한도가 덜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은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는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 주택공급은 줄고 공사비는 뛰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만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어 부동산 양극화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도까지 거의 대출을 받은 DSR 37∼40% 수준의 차주는 추가 대출이 어렵지만, 나머지는 대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근 비중이 늘어난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스트레스 DSR.
앞으로 대출한도가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금리는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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