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체로 매월 일정 금액을 관리비와 함께 입주자들이 납부하고, 법적으로 관리단이 관리하게 됩니다. 주로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수리, 옥상 방수 등 큰 비용이 필요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기본적으로 집 소유자(또는 구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한 비용이며, 건물 가치의 유지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부동산 스토리로 장기수선충당금 알아보기!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던 이화 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적당한 매수자를 찾고 계약을 마무리 짓고 나서 아파트 관리비 정산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직원이 민준 씨에게 의아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은 하셨나요?"
민준 씨는 처음 듣는 말에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매달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는 기금이라 소유권을 넘기기 전까지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까다롭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민준 씨는 서류 몇 가지를 준비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약 한 달 후, 그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가 돌려받은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반환 금액은 생각보다 꽤 컸고, 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수익에 기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민준 씨는 이사 갈 때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며 잊지 않고 반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친구들에게도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알려줘 작은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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