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이번 7월부터 전세계약 관련해서 시행 된 5가지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전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항들, 공인중개사님들도 아직 적응(?)중이신 개정사항들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년전 2023년 5월에도 전세계약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없었던 새로 생긴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7월 10일부터 시행]
전세 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며 좋겠네요.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임대인 미납세금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전입세대
선순위 권리관계는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를 말하는데요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정보이므로 선순위권리관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전입세대는 누가 있는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보증금을 지키는 과정이 됩니다.
2. 주택관리비 내용 공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총액 및 세부 부과내역과 부과 방법이 추가됩니다.
■ 관리비 총액
■ 세부내역서
■ 부과방식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도록 되어있고 관리비 총액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입니다.
3.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취우선 변제권
■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 임차인보호제도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모두 다 부동산 거래를 잘 알 수 없으니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4.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4의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이 추가됩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
중개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의 신분을 보조원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서식이 추가됩니다.
5.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인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임대인 & 임차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3자 확인을 통해 계약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밀리가 알려드리는 전월세계약 시 꿀팁!
예전에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이 가능했는데, 법안이 계정 된 이후 모두 도장을 필수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꼭! 도장을 챙겨가세요~
이상 전월세 계약시 변경 된 개정사항 5가지를 체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보완된 느낌이네요.
그럼 모두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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