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청마감 기한이 얼마 안남았으니 아직도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신청기간 : 2024.01.29~2024.12.31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지원형태 : 현금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