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2025년도 부모급여 한번에 알아보기!

밀리(millie) 2024. 10.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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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관련해서 해당 내용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이 글을 포스팅해봅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추가 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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